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3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11동 8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46세)은 위 아파트 803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1. 14: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개새끼야, 3초 안에 열어,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작은 방 창문 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9cm)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