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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12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1.(피고 B) 또는 2006.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일부 변경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