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임[국승]
조심2010서0364(2010.11.01)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임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모텔 운영 수익을 얻은 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점,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미등기상태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013구합15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AA
종로세무서장
2013. 10. 4.
2013. 1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2009. 9. 16.까지 주식회사 BBB건축사 사무소 및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 2. 14. 한CC, 김DD(이하한C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620-71 대 390.4㎡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점포 여관 및 주차장(상호 : EE모텔, 이하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OOOO원에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상태로 주식회사 FFF(이하FFF'라고만 한다)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9. 10. 2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한CC의 형 한GG과 그의 처인 김DD에 대한 총 OOOO원의 대여금 등 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모텔 및 그 운영 수익을 제공받았을 뿐, 이 사건 모텔을 실제 매수하여 취득한 바 없다. 다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을 절약하고 한CC 등이 담보물인 이 사건 모텔을 임의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한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한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한CC 등 사이에 2006. 2. 14.자로 원고가 한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06. 4.경부터 김HH이라는 관리인을 두고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3) 이후 한CC 등과 FFF 사이에 2008. 6. 18.자로 한CC 등이 FFF에게 이 사건 모텔을 OOOO원(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OOOO원은 2008. 7. 15., 잔금 OOOO원은 2008. 8. 18. 각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한CC 등은 FFF로부터 위 각 지급일자에 계약금 OOOO원과 중도금 OOOO원 합계 OOOO원을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08.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한C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8.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카합888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신청서에는 원고와 한CC 등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한CC 등에게 대여한 2004. 11. 1. 근저당권설정 비용 포함한 대여금 OOOO원 및 2005. 7. 12.자 대여금 OOOO원의 합계금 OOOO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주식회사 II상호저축은행 융자금 OOOO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임대보증금 OOOO원은 2006. 2. 28. 원고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O원은 2006. 2. 20. 지불하여 (이 사건 모텔이) 원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는 2008. 8.초경 한CC 등으로부터 한CC 등이 FFF로부터 수령하였던 위 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O원 중 OOOO원을 받았고, 2008. 8. 18. FFF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잔금 OOOO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처분등기는 같은 날 해제를 원인으로 2008. 8. 21. 말소되었다.
(6) 원고는 2008. 10. 23. 한GG에게 이 사건 모텔의 양도소득세 납부 용도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직원을 두고 이를 운영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얻은 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도 원고 스스로 매매대금 OOOO원을 모두 지불하고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한 소유자라고 기재한 점, 이 사건 모텔을 FFF에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그 매매대금 OOOO원의 대부분을 한CC 등 또는 FFF로 지급받았고, 위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준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한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상태로 FFF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 사건 모텔 부지를 FFF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최초의 매도인인 한CC 등으로부터 FFF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모텔 부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