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 피고로부터 원고가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하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부지인 대구 북구 C 및 D 토지를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매매대금란을 실제와는 달리 10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8. 28.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1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7. 8.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와 같이 15억으로 기재하는 등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동시에 위와 같은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1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체결된 제1 매매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