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정6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 서울 용산구 B상가 지하 C호 ‘D’ 매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E’ 게임기를 판매하기 위해 위 게임기 1대를 매장에 진열하고, 위 게임기의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위 게임기 20대를 제공받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기 위하여 진열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통한 게임기의 대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