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D에서 ‘E’, ‘F’, ‘G’라는 상호로 수입자동차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자동차 매매업을 했던 수입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0.경까지 H 등으로부터 약 20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고급승용차를 수입한 다음 2009. 10.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은행 대표이사 J(60세)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고급 승용차를 수입,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가 여의치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위 J로부터 담보차량에 대한 매각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수입자동차 전시장에서 위 J에게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매각의뢰를 하면 차량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I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대출원리금 141,570,000원 상당에 대한 담보차량인 벤츠 S500을 1억 7,000만원 상당에 팔아달라는 매각의뢰를 받고, 위 담보차량을 교부받아 대출원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보차량 10대 총 대출원리금 합계 661,5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량 중 일부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J 혹은 J의 대리인인 L에게 지급하였고, 일부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