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7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고물상 내에서 D이 절취한 전선 약 20미터 가량에 대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고물의 출처나 매도하는 이유, 매입일시 등을 정확히 확인 및 기재하지 않는 등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15,000원에 매입해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6. 1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고물상 내에서 D이 절취한 전선 약 25미터 가량에 대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고물의 출처나 매도하는 이유, 매입일시 등을 정확히 확인 및 기재하지 않는 등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20,000원에 매입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