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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0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년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3. 6월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170만원을 65일 동안 이자포함 일 4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후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총 15,230,000원을 빌려주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70만원을 일 4만원씩 65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매일 원금 포함한 일수를 연 510.8%로 받는 등 피해자 C 외 5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의자 운행의 오토바이 및 압수한 대부전단지 사진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