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36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 북구청에 ‘C대부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자로서, 2011. 2. 18. 대구 수성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증비 30만 원을 공제하여 27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뒤 원금 상환 조건으로 매월 이자 105,000원씩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자율 533.33%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1. 2. 18.부터 2012. 1. 31.까지 7회에 걸쳐 연이자율 최저 97.73%, 최고 533.33%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33쪽)
1. 각 차용금 증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7쪽)
1. 이자율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