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842 판결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위조죄의 행위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임원과 직원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수리통보서가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3과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스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3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① 공급허용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나 ②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 청소용 암롤, 살수용 살수차, 냉동냉장용 냉동차, 자동차수송용 셀프로더)나 ③ 공급허용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수산케이블 드럼차)가 원래부터 ① 공급제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나 ②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윙바디, 철스크랩 운반용, 유압크레인)나 ③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였고, 이를 다른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로 정상적으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등록함으로써, 피고인 1은 64회, 피고인 2는 16회, 피고인 4는 45회에 걸쳐 관청의 허가 없이 신규 허가가 금지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허위 대폐차를 통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증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고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7조 , 제9조 , 제13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형식·연식 등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증명서 등을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각 서류의 구비 여부,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 에 따른 공급기준과 화물자동차의 유형·규모·적재량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와 변경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이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령에 의하여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며, 그 본문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참조).

나) 그런데도 원심은 허위 대폐차 방법을 이용하여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사문서인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 이사장 공소외인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 15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1이 단독으로 같은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 8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시·도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당한 위임에 따라 대폐차신고의 수리와 대폐차수리통보서의 교부 업무를 담당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협회가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그 명의로 작성하여 발급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그 행위 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고, 특히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참조).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 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 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는 ‘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법은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등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등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협회 등의 임원과 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화물자동차법령의 관련 규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협회의 임원과 직원이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더라도 형법 제225조 의 공문서위조죄나 형법 제227조 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그 공무원이 아닌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5의 뇌물공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5는 공갈죄의 피해자에 불과할 뿐 그에게 뇌물공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5가 피고인 3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나머지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은 파기하되,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결국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3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5.9.24.선고 2015노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