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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33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건너편 E주점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F(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500cc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좌측 팔을 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굴곡근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나, 치료비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