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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31 2012노104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1)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의 임차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출시설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가축분뇨법이 정한 신고의무자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0. 10. 4.경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공공수역에 유입된 가축분뇨 또한 피고인 이전에 이 사건 축사에서 소를 키우던 임대인 부부가 방치한 가축분뇨에 불과하며, 설령 이 사건 축사의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양주시청이 이 사건 축사와 배수지 사이에 있던 도랑을 매워 빗물이 도랑을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사건 축사로 흘러들어와 피고인이 잠시 모아둔 가축분뇨가 빗물에 쓸려가 공공수역에 유입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축분뇨 유입에 대한 과실도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운영중인자로서 2008. 9. 27.까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10. 4.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가 공공구역에 유입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개 사육시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축분뇨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