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623 | 상증 | 1993-09-21
국심1993서1623 (1993.9.21)
증여
기각
배당금으로 수령한 000원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시점 보다 2~3년 이전의 자금으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15~90.9.13 기간에 4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OOO 패션(대표이사 OO : 청구인의 남편)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사실이 동 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취 득 일 | 취득원인 | 주식수 | 주당액면가액 | 거 래 가 액 |
90.2.15 | 매 입 | 300주 | 5,000원 | 1,500,000원 |
90.2.20 | 유상증자 | 300주 | 〃 | 1,500,000원 |
90.7.31 | 〃 | 1,400주 | 〃 | 7,000,000원 |
90.9.13 | 〃 | 2,000주 | 〃 | 10,000,000원 |
합 계 | 4,000주 | 20,000,000원 |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0,000,000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은 동 자금을 그의 남편 청구외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210,000원 및 동 방위세 53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 20,000,000원(90.2.15 및 90.2.20자로 각각 1,500,000원, 90.7.31자로 7,000,000원, 90.9.13자로 1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85~86년도 배당금 528,290원, 86.12.30 및 87.10.23 현재 금융기관 예금잔고 각각 20,000,000원과 9,137,950원, 89.8.17 및 90.3.31 현재 주식처분대금 각각 2,457,000원과 43,400,000원에 관한 관련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동 주식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OO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한 20,000,000원과 85~86 년도에 배당금으로 수령한 518,290원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시점 보다 2~3년 이전의 자금으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0,000,000원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0,000,000원이 그의 남편 OO으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여부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0,000,000원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분 | 년 월 일 | 금 액 | 제 출 증 빙 자 료 |
배당소득 | 85년 | 102,040원 | 배당금지급 통지서 |
86년 | 416,250원 | " " | |
예금잔고 증 명 | 86.12.30 | 20,000,000원 | OO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
87.10.23 | 35,709,229원 | 위와같은 은행(계좌번호 : ) | |
주식처분 대 금 | 89. 8. 17 | 2,457,000원 | OO증권(주) OO지점의 출금확인서 (OO투자금융(주)의 주식등 5개 종류 602주) |
90. 3.31 | 43,400,000원 | ·증권회사 : 위와 같음 ·OO증권 주식등 2,083주 | |
합 계 | 102,084,519원 |
첫째, 배당금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85~86년도에 OOO주식회사의 주식 5,000주에 대한 배당금 518,290원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배당금이 90년도에 취득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상의 예금잔고를 보면, 86.12.30자 20,000,000원과 87.10.23자 9,137,950원은 동 예금통장의 최종잔금이 아니고 예금기간중 최고금액이며, 최종잔금은 전자의 경우 90.3.6자로 846,693원인 한편 후자의 경우는 88.12.22자로 100,036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예금잔고일자인 86.12.30과 87.10.23 이후에 동 예금잔액을 일시에 인출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도 없기 때문에 동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셋째, 주식처분대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증권(주) OO지점에서 발행한 출금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89.8.17자로 2,457,000원, 90.3.31자로 43,4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동 자금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동 주식처분자금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② 당심판소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및 소득상황에 대하여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81.9.3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06.1㎡, 건물 73.05㎡)을 취득한 사실만 있고 양도하거나 별도의 소득이 전혀 없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은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89~91년 기간에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88,803,000원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남편은 처인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소득이 전혀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주식처분대금등도 동 자금이 쟁점 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남편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0,000,000원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