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31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14,45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원고 A : 8,000,000원, 원고 B : 14,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