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5.7.15.(756),930]
지방공무원으로서 관내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상 관련성이 없어도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으로서 관내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항준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1982.5.24.11:00경 위 구청 국장실에서 당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지역 조경녹화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시행중이던 소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장인의 치료비 또는 장례비 충당을 위하여 그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행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취지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물론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변론주의를 위반한 이유모순 또는 법령위반의 위법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인정의 비위내용에 원고의 신분과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원고가 위 금원을 수수한 뒤 생각보다 액수가 많아서 이를 반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