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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 등의 과점주주 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081 | 지방 | 2019-06-12

[청구번호]

조심 2018지1081 (2019.06.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에 따른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있는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ㅇㅇㅇ(2014.12.26. 및 2015.12.26. 현재 89.89%, 청구인들은 96.63%로 주장) 보다 ㅇㅇ건설(2014.12.26. 및 2015.12.26. 현재 94.38%)을 기준으로 할 때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ㅇㅇ건설과 ㅇㅇㅇ, ㅇㅇㅇ로 구성된 과점주주 집단이 ㅇㅇㅇ건설의 과주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전라남도 광양시장․나주시장․영암군수(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는 마OOO․정OOO․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하고, 마OOO․정OOO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2011.3.14.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전라남도 영암군 OOO 소재하는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사실관계 (가)의 <표1> 기재와 같다)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OOO건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에 청구인들의 주식증가 비율(14.1%)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물건소재지 비율 등으로 안분한 후 2018.3.27.부터 2018.4.10.까지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2011.3.14.부터 2015.12.31.까지 기간 동안의 OOO건설 주식은 마OOO(정OOO․OOO 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 포함, 이하 같다), 정OOO, OOO건설, 마OOO 등이 보유하고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이들의 「지방세 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OOO건설의 대표이사는 마OOO이고, 정OOO는 OOO건설의 임원(이사)이며, 마OOO는 마OOO의 혈족(동생) 관계임이 확인되는 바,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OOO건설의 과점주주는 마OOO를 기준으로 마OOO 본인․정OOO․OOO건설․마OOO를 위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들 특수관계인들의 과점주주 비율은 2011.3.14. 현재 89.52%, 2014.12.26. 현재 96.63%, 2015.12.31. 현재 96.63%에 해당하므로, 이들 특수관계인들의 과점주주 증가 비율은 2011.3.14.부터 2014.12.26.까지(이하 “쟁점①기간”이라 한다)는 7.11%, 2014.12.26.부터 2015.12.31.까지(이하 “쟁점②기간”이라 한다)는 0% 합계 7.11%에 불과함에도 처분청들은 위 기간 동안의 이들 특수관계인들 과점주주 증가비율을 14.1%(쟁점①기간 11.85%, 쟁점②기간 2.25%)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2011.3.14.부터 2015.12.31.까지 기간 동안의 OOO건설 주식은 마OOO(명의신탁분 포함), 정OOO, OOO건설, 마OOO 등이 보유하고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이들의 「지방세 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 중에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OOO건설의 과점주주는 OOO건설을 기준으로 OOO건설․정OOO․마OOO를 위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들 특수관계인들의 과점주주 비율은 2011.3.14. 현재 82.53%, 2014.12.26. 현재 94.38%, 2015.12.31. 현재 96.63%에 해당하므로, 이들 특수관계인들의 과점주주 증가 비율은 쟁점①기간까지는 11.85%, 쟁점②기간까지는 2.25% 합계 14.1%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건설의 대표자(마OOO)와 임원(정OOO)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OOO건설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건설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식변동등명세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1>의 내용과 같다.

<표1> OOO건설의 년도별 주식변동등명세서 현황

(나) OOO건설 과점주주 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마OOO, 정OOO, OOO건설, 마OOO가 위 (가)의 내용처럼 경제적 연관관계 및 혈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이므로 마OOO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처분청들은 마OOO가 아닌 OOO건설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점주주 비율이 높게 산정되므로 OOO건설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다는 의견이며, 위 기간 동안의 과점주주 증가 비율은 청구인들은 7.11%, 처분청들은 14.1%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의 세부 과점주주 증가 비율 산정 방식은 다음 <표2>의 내용과 같다.

<표2> 청구인들과 처분청들간의 과점주주 비율 산정 방식비교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원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10.19. 선고, 2016고단3242 판결)을 보면, “OOO건설 주식 중 정OOO 주식 30,200(20%, 위 <표1>의 기재사항 참조)은 마OOO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고, OOO 주식 23,200(2.25%, 위 <표1>의 기재사항 참조)는 마OOO가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OOO로 명의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들은 2014.12.26. 및 2015.12.31. 청구인들이 「지방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 다음의 <표3>과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들이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를, 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를, 그 다목에서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서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그 제2호에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OOO건설의 대표이사는 마OOO, OOO건설의 임원은 정OOO이므로 마OOO와 정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건설, 마OOO, 정OOO, 마OOO가 OOO건설의 주식을 각각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을 과점주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마OOO를 기준으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을 살펴보면, 마OOO와 정OOO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마OOO 본인(마OOO가 명의신탁한 정OOO 및 OOO 주식회사 포함)․친족관계인 마OOO․마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건설만 마OOO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고 정OOO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마OOO와 정OOO는 OOO건설의 임직원 신분으로 OOO건설을 기준으로 할 때만 서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지방세법」에 따른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있는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마OOO(2014.12.26. 및 2015.12.26. 현재 89.89%, 청구인들은 96.63%로 주장) 보다 OOO건설(2014.12.26. 및 2015.12.26. 현재 94.38%)을 기준으로 할 때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건설과 마OOO, 정OOO로 구성된 과점주주 집단이 OOO건설의 과주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 기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 본인이 법인인 경우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1. 영리법인인 경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비영리법인인 경우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