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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7. 13: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제품 : SHV-E330S)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못한 사유 관련, 피의자 주거지 컴퓨터 등 현장사진, 범행장소 cctv 및 스마트폰 복구 사진 등 DVD 저장 관련, 수회 반복 촬영된 치마 속 사진 출력 관련, E마트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파일 첨부 보고,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장면 등 첨부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