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28세)과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2:4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삼성반도체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의 폭행을 피하여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앞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2개를 양손에 들어 깨트린 후 위 유리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