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4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임야 중 약 1,200㎡에 있는 죽목을 벌채하고,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이를 평탄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행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