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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87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 C은 2015. 5. 2. 원고에게 ‘주채무자 C, 보증인 피고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갑 제1호증 차용증을 기재하면서 보증인을 큰아들인 피고로 기재하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작은 아들인 D라고 기재된 것이 오기라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의 것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피고의 것임에 비추어 원고와 C 사이에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차용금액 40,030,000원, 변제기 2015. 6.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뒤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3년 동안 피고의 모친인 C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을 맡겨왔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일임해 왔으므로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C의 채무를 보증하게 할 대리권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이 피고의 모친이면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등 그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유권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40,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C이 피고 명의로 C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뒤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