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국승]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071 (2017. 09. 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권0자
00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54071 판결
2017. 12. 14.
2018.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
세 668,550,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2002. 9. 3. 원고와 원고의 두 자녀가 소유한 서울 00구
00동 000-00, 000-00 토지를 990,000,000원에 조합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인천 00구 00동 소재 토지의 매수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4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서울 00구 00동 소재 토지를
매도한 2002. 9. 3.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06. 8. 30. 위 인천 00구 00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