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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부터 30m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