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 5.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9661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4. “B은 원고에게 87,202,045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화인제일차유동환전문 유한회사는 2015. 3. 31. 이 사건 판결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7. 5.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12.경 피고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포기’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 사건 포기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12 결정). 나.
따라서 B이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