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2. 12. 9.자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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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관련 종중총회 결의 1) 2007. 7. 8.자 종중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 가) 피고는 2007. 7. 8. F의 소집으로 종중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자로 G을 선임하고, 피고가 2007. 7.경 충남 연기군 H 임야 43,532㎡ 등 여러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C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07가합6127호)에서 대표자 G이 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며, 향후 소송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7.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C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피고가 실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8나8506호)에서는 피고가 위 명의신탁 당시 실재하였고, 원고 C에게 위 토지들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대법원(2009다17363호)은 2009. 7. 23. “피고의 연고항존자는 F이 아닌 I이므로,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F이 소집한 위 2007. 7. 8.자 종중총회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2009. 7. 11.자 종중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 가) I은 연고항존자로서 피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09. 7.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는 위 2007. 7. 8.자 종중총회 결의 내용과 같이 G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G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위 파기환송 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9나5023호 에서 2009. 12. 11.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