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집31(5)특,71;공1983.11.15.(716),1590]
가.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의 기산일과 그 기간경과의 효과
나.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당초 실종선고 청구인에의 고지 요부
가. 실종선고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
나. 실종선고취소심판에 있어서 당초의 실종선고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취소심판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실종선고심판청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가. 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 , 제70조 제1항 , 민법 제29조 제1항 나. 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 , 민법 제27조 제1항 , 제29조 제1항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최연희
상대방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실종의 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 후단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고, 전조인 제70조 제1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1981.1.30 그 심판청구인에게 고지되었는데 재항고인은 위 고지일로부터 기산하여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1.12.11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 후단 에 규정된 심판청구인은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실종선고 심판청구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실종선고취소심판은 실종선고청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하고 이 고지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있어서 당초의 실종선고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취소심판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