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덕우리에 있는 82번국도 덕우교차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