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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504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8. 00:30 경 광주 서구 C, 6 층 D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의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E(17 세)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오른쪽에 누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추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 와 그의 일행인 F,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E, F,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 E, G, F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