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건축물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지목이 대지인 점, 항공사진상 건축물이 존재하고 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인 점으로 보아 적어도 양도당시에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6.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8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8,9호증, 을 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1.10.20. ○○ ○○구 ○○동 ○○-○○ 대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해 11.27. 자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5.4.20. 안○○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해 5.6. 안○○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7.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6.4.1.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28,942,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8,126,945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543,808원으로, 양도차익을 210,271,247원[228,942,000원(양도가액) - 18,126,945원(취득가액) - 543,808원(기타 필요경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63,081,374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147,189,873원[210,271,247원(양도차익) - 63,081,374원(장기보유특별공제)]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2,50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144,689,873원[147,189,873원(양도소득금액) - 2,500,000원(양도소득기본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40,388,354원[17,100,000원 + (144,689,873원 - 80,000,000원) X 0.36]으로 각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40,388,35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림)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1.11.27. 이를 취득하여 2005.5.6. 이를 양도할 때까지 채소 등을 재배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0,388,3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69조는,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는,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증인 김○○조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광역시장의 회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다른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2,3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67.9.29.부터 1998.6.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1987.9.2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2㎞ 가량 떨어진 ○○시 ○○동 ○○-26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오고 있는데,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 ○○구 ○○동 ○○-3 답 883㎡ 및 같은 동 ○○○-80 전 760㎡를 소유하고 있다.
(2) 한편 ○○광역시 지적과에서는 1995.10.22., 1996.11.3., 1997.11.8., 1998.10.4., 1999.10.23., 2000.11.19., 2001.11.10., 2002.10.30., 2003.10.18., 2004.10.24. 및 2005.11.2. 총 11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항공 촬영을 하였는데, 1995.10.22.부터 1999.10.23.까지 사이에 각 촬영한 사진의 각 판독결과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수목이 심어져 있었을 뿐 밭이랑이나 밭고랑 등 경작 흔적이 없었으며, 2000.11.19.부터 2005.11.2.까지 사이에 각 촬영한 사진의 판독결과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세워져 있던 건축물은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밭고랑 등의 경작 흔적이 나타났다.
라. 판단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광역시 지적과에서 1995.10.22.부터 1999.10.23.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촬영한 각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로부터 약 4년 7개월 이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수목이 심어져 있었을 뿐 밭이랑이나 밭고랑 등의 경작 흔적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점, ③ 원고는 1998.6.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2㎞ 가량 떨어진 곳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가 안○○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약 4년 7개월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인 2005.5.6. 현재 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