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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재가단77

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경매개시결정 취소 청구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먼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나 그 효력을 받는 승계인 등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가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중 1인인 D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J 대지 및 2층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당자자적격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위 부산지방법원 I 경매개시결정 취소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등 참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6조 소정의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소 또는 재심(준재심)의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위 경매개시결정 취소 청구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