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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502 | 양도 | 2005-02-16

[사건번호]

국심2004중3502 (2005.0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용도 사용토지 일부가 실지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배제한 사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관세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OOOO 전 4,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7.2. 취득하여 1998.6.23. OOOO에 협의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4.4.1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3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9. 이의신청을 거쳐200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계장 등으로 사용되어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 중 2,318㎡는 양계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계속하여 콩, 고구마, 고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양계장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최소한 실지로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 면적(청구인은 1,425㎡로 계산)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양계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O가 건축물 및 농작물 보상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장물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양계장 9개 동, 주택 3개 동 등 총 2,068㎡의 건축물이 있었으며, 퇴비장, 진입로 등 부속토지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실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중 일부(1,425㎡)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 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 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 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 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 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 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 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근거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한 OOOOOO의 지장물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양계장으로 사용되는 방(주택), 창고, 가추, 양계장, 관정, 화장실, 담장 등 총 바닥면적2,068㎡의 지장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 목적이 아닌 양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이용현황이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962㎡는 양계장으로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1,425㎡는 실지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중 일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비료구입 등 영농비를 지급하거나 그 수확물을 처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OO O, OOOOOOOOOO, OOOOOOOOOO) 비록,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양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OOOOOO의 지장물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그 일부를 농지(경작지)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양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양계장으로 사용되는 시설 뿐만 아니라 양계장 운영에 필요한 자동차 출입로, 양계장에서 배출되는 오물 처리를 위한 퇴비장 등 부속토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일부도 양계장 운영에 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일부가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이용현황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