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I은 2013. 2. 8. 무렵 서울 은평구 G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J호의 소유권 명의를 적법하게 이전받은 점, K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한 점, M이 이 사건 건물 J호를 점유하여 관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J호의 열쇠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이전이 아닌 점, F는 2017. 2. 6. 무렵 이 사건 건물 J호에 ‘무단 입주 시 형사고발한다’는 경고문을 붙여 두었는바, 그 이후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J호에 들어간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J호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R조합가 유치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 피고인 B로서는 유치권의 존재에 대하여 오인할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J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D주식회사는 R조합와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003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295호) 중 1심에서 이 사건 건물 J호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위 1심 판결 이후 D 주식회사와 N 사이에 체결된 유치권 포기 약정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J호에 대한 D 주식회사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명의자인 I, I의 아버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