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347,390원, 원고 B, C에게 각 52,173,6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2...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고시 서울특별시장은 2016. 9.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E’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및 사용재결 피고는 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원고들 공유(지분비율 : 원고 A 1/2, 원고 B, C 각 1/4)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수용 내지 일시사용(사용기간 : 2017. 9.부터 2021. 6.까지 46개월)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을 2018. 5. 11.로 결정하여 수용 및 사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위 수용 및 사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단계와 이의재결단계에서 각각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위 4인의 감정평가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