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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05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8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소장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20%를 연 15%로 감 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