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1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나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자동차를, ① 2009. 7. 18. 09:17 대구 달서구 성당1동 성당네거리 도로에서, ② 2011. 10. 26. 15:18 대구 달서구 송현2동 그린주유소 앞 도로에서, ③ 2012. 7. 30. 17:50 대구 남구 대명1동 1671-5 무궁화놀이터 앞 소방도로교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