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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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1.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리스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 중 리스이용자는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지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회사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으며(제10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변제기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인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20조), 피고는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4. 2. 18. 기준 합계 131,737,338원의 리스료를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미지급 리스료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리스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3.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을 개별적으로 매각하여 리스료를 상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일괄매각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각할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 미지급리스료 전부를 상환할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