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