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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4. 28. 선고 2008나10477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문정환)

피고, 항소인

분당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변론종결

2009. 4.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11. 27. 접수 제8932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2. 1. 접수 제90078호로 마친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제1심 공동피고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을 “ 제1심 공동피고 1”로, 제3면 제12, 13행의 “이 법원”을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인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의 2001. 11. 26.자 임대차계약은 2003. 12. 31.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가 2004. 3. 3.까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전부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에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상의 전세금 3억 원을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에 승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에 외형상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의미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3. 12. 31. 이미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등기상의 존속기간 및 그 기초가 되는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 또한 전액 반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지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외형상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관철하면,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가 소멸한 후 그 법률관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관계가 소멸한 후 그 법률관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보호받게 되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2) 피고는,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에 2001. 11. 26.자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정갱신이 성립되었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이 2001. 11. 26.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03. 12. 30.자로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법정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세권은 단순히 그 등기상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전세금반환채권도 모두 소멸한 것이므로, 피고의 가압류등기 당시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조경란(재판장) 김양희 박남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