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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101041

유치권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