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4563 | 법인 | 2018-12-27
조심 2017전4563 (2018.12.27)
법인
경정
쟁점자문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등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회 매립에 따른 공유수면에 토지가 조성되고, 청구법인이 회 이송비용을 장부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설비의 구성도 및 내역서 등을 볼 때 구축물보다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쟁점조사비용은 그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토지인 화력3부두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고 한 감가상각비 및 쟁점조사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부3917
OOO장이 2017.6.15. 청구법인에게 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세부내역 <표3> 기재)은 2012~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토지에 정착한 태양광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OOO원과 OOO 건설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비용 OOO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4.2. OOO의 화력발전 부문이 물적분할․설립되어 OOO에서 석탄․중유․LNG 등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전기를 OOO퍼센트 모회사인 OOO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산하에 6개 발전소를 보유하면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12~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2017.1.23.~2017.5.25.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2012~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기계장치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설비를 기계장치(정률법에 의한 내용연수 16년)가 아니라 구축물(정액법에 의한 내용연수 20년)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1>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2) 청구법인이 2007.2.21. 설립한 OOO OOO(이하 “OOO 현지법인”이라 한다)가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OOO%에 상당하는 우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문사인 OOO (이하 “OOO”이라 한다) 등과 컨설팅용역에 대한 계약(이하 “쟁점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2012~2013사업연도에 그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OOO원(아래 <표2> 참조, 이하 “쟁점자문수수료”라 한다)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 현지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OOO 현지법인에게 기타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그 부가가치세액(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합계 OOO원)을 OOO 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대리납부세액으로 보았다.
<표2> 쟁점자문수수료 지급내역
(3) 청구법인이 OOO 건설공사를 위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건설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OOO 준공검사 후인 2012.12.10. 그 대가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조사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쟁점조사비용을 토지인 OOO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기매립회(灰, ‘재’를 말함) OOO 이송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석탄회를 OOO까지 이송하여 매립하는데 발생한 회 이송비용 OOO원을 2012.1.18. 지급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액 OOO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장부상 회 이송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준공 후인 2013.2.28.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비용을 회처리장의 조성에 필요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가가치세액을 불공제하였다.
(5) 그밖의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감액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15.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17.8.7. 위 나의 (2)와 같이 OOO 현지법인 등에게 기타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및 통지 내용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설비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가) 쟁점설비는 세법상 구축물로 분류될 수 없는 자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구축물은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토목이란 건설공사를 총칭하고 토목설비는 건설공사를 통해 완공된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작물이란 인위적으로 지상 또는 지중에 만든 댐, 교량, 옹벽 등의 토목 구조물 등과 같이 토지에 고정된 인공적 구조물을 의미하는바,
쟁점설비는 햇빛을 받아 직류전기를 생성하는 모듈을 지상에 고정하기 위하여 지지구조물의 위 또는 건물 옥상에 단순 설치하는 것일 뿐, 최초부터 지상에 만들어진 설비는 아니라는 점에서 위 공작물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통해 완공된 구조물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하여 제작된 설비를 단순히 설치․조립한다는 점에서도 토목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바, 동 규칙 [별표 5]의 구축물로 볼 수 없어 세법상 구축물로 분류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쟁점설비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 및「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제20조 및 「법인세법」제43조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 및「건축법」은 기계장치와 구축물을 아래 <표4>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4> 기계장치 및 구축물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