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7. 01. 11. 선고 2016구합71249 판결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6-서-913 (2016.04.26)

제목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파산관재인은 직무수행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 및 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파산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비용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으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건

2016구합71249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BB구청장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11. 2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XX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 2015. 11. 2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CC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2013년 보수로 97,6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수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년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1. 2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6. 및 2016. 5. 3.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소급과세금지 위반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며, 원고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수년간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왔는데도 피고들은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과거의 해석을 변경하고 소급과세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

3)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단순한 법률상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법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제19조(사업소득)

제21조(기타소득)

다. 판단

1)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3호), ②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8호), 또는 ③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0호)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자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아 법령상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법적 지위에 기하여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등 파산절차상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61조 제1항]. 한편 파산과재인은 직무수행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고(구 채무자회생법 제358조),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에 관하여 부동산, 재산권의 매각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구 채무자회생법 제492조)나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구 채무자회생법 제520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파산재단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이 당연히 예정되는 경비에 속하는 파산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비용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3호에 정해진 재단채권인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으로 취급하여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고(구 채무자회생법 제476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구 채무자회생법 제475조), 그 보수액을 법원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구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이러한 공익적 비용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재1항 제20호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사업소득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