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법여부[국승]
조심-2016-대전청-2288(2017.02.27.)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법여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등
2017구합2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7. 10. 26.
2017. 1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에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4. 4.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만 ○○○원으로 기재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 1.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16. 2. 19.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 108,218,114원으로 경정・고지(이하 감액된 2016. 1. 1.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용절차가 곧 개시될 것이라 하면서 약 9년 동안 이 사건 토지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강제수용(협의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하는 한편 피고는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1개 업무인 토지 강제수용과 양도소득세 징수 절차를 국가가 고의적으로 여러 부처로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위헌성이 있는 저가보상과 고액의 양도소득세 징수로 중복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한 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원 중○○○원은 직접 원고의 계좌로, 나머지는 원고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모두 수령한 사실,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인 위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그 세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저가로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헌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