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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630 | 상증 | 2007-11-26

[사건번호]

국심2007서2630 (2007.11.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할 뿐,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2006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O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중 1998.12.30 박OO(박OO의 사위)의 명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전환신고된 12,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와 1999.12.31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4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의 합계 5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의 사위인 박OO로 밝혀내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7.2.1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8.12.30 증여분 증여세 16,900,000원, 1999.12.31 증여분 증여세 105,950,000원 합계 122,8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12.30 실명전환한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명백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1999.12.31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불입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설령 이 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998.12.30 실명전환한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위인 박OO인 사실이 박OO의 문답서, 청구인의 문답서, 당초 명의자인 박OO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12.31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불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가)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위인 박OO이고,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1998.12.30 실명전환한 12,000주의 당초 명의자였던 박OO는 박OO의 사위이고, 실제소유자라고 신고된 안OO은 박OO의 장모로, 이들은 상호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의 사위인 박OO와의 문답서에 의하면, 박OO는 자신이 과거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사위인 박OO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박OO 명의의 주식취득 자금(당초분 및 유상증자분)도 자신이 납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소유자는 박OO로 판단된다.

3) 당초 명의자였던 박OO의 사위 박OO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자를 박OO로, 수증자(명의자)를 자신(박OO)으로 하여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OOOOOOO 등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박OO이고 청구인은 여전히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발행한 OOOO 주식회사를 전혀 모르고 딸(박OO의 처)의 요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 쟁점②주식 등의 취득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실제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②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위인 박OO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자를 박OO로 하여 수증자(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을 실제소유자로 하여 정당하게 쟁점①주식을 실명전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불입한 점 등을 들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청약서,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주주명부,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증자대금 10억원이 OOOOOO OO지점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인 박OO, 박OO의 사위인 박OO의 진술서 및 문답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주식은 명의신탁재산 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