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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234 | 양도 | 2005-05-19

[사건번호]

국심2004중4234 (2005.0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2004.8.16. 청구인에게 한2001년분 증여세 369,634,940원의 부과처분은 김삼배명의로 소유되던 OOOO(주)의 주식 6,621주의 실소유자를 김OO로 보고, 김OO가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증여하였는지 여부와 양도하였다고 보는 경우 실양도가액을 재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김삼배는 OOOO(주)의 주식 6,62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0.1.1. 33,105,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12.10. 처조카인 청구인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33,10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5.31.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해 1,174,354,190원(1주당 177,368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삼배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평가액 1,174,354,190원과 실매입가액 33,105,000원과의 차액 1,141,249,190원에 대하여 2004.8.16. 청구인에게 2001년분 증여세 369,63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친 김OO가 205,251,000원(1주당 31,000원)에 취득하여 동서 김삼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시가 1,174,354,190원(1주당 177,368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김OO에게 33,195,000원(1주당 5,000원)에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김OO로, 실양도가액을 400,000,000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는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이 경과된 후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였고, 김삼배는 자신이 쟁점주식을 33,105,000원에 취득하여 33,10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친 김OO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서(이하 “쟁점주시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처분청의 조사기간중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어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실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33,105,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1,174,354,19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김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평가액과 실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주식의 실소유자 및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김OO인지 여부

(2)쟁점주식의 실거래 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인지 또는 33,105,000원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김OO는 1982.11.27. 시장법인인 OOOO(주)와 OOOO(주)가 소유하는 OOOOO OOO OOO OOOOOO OO OO OOOOOOOO과 그 지상의 2층건물 616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62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매대금중 392,029,636원은 OOOO(주)의 제일생명보험대출금 122,392,328원, 서울시부과금 82,909,748원, 임대보증금 140,767,000원, 마을금고대출금 45,960,56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227,970,364은 1982.11.27.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며, 1982.12.1.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1982.12.31. 83,080,000원을 김OO의 개인약속어음 83,080,000원으로 지급하며, 잔금 39,890,364원은 김OO 개인이 지불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김OO는 동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여 OOOO(주)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를 인수하고, 주주명부상 자신의 출자지분을 50%(10,000주), 이OO의 출자지분을 33.105%(6,621주), 김OO의 출자지분을 16.895%(3,379주)로 하였으며, 이OO의 지분은 1985.11.30. 김삼배에게 명의개서되었다.

3) OOOO(주)는 1982.12.3. 주주인 김OO, 이OO, 김OO을 이사로, 비주주인 이OO를 감사로 등기하고, 다음 날인 1982.12.4. 김OO는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1983.2.16. 상호를 OOOO(주)로 변경하고, 김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1985.11.30. 이OO과 이OO를 각각 이사 및 감사직을 해임하였고, 동일자 박OO을 이사로 등기하였고, 1985.12.11. 김삼배를 감사로 등기하였다.

4) 김삼배는 2001.12.10. OOOO(주)에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김OO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33,10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도사실을 통지를 하고, 2002.1.1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33,105,000원의 5/1000인 165,520원을 증권거래세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5.31. 쟁점주식을 33,105,000원에 취득하여 33,105,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1,174,353,528원으로 평가하고, 김삼배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평가액과 김삼배가 신고한 양도가액 33,105,000원과 차액 1,141,248,528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OOOO(주)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김삼배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처분청의 쟁점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조서, 증여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양도가액에 관한 사항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김OO는 자신의 개인명의로 OOOO(주)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책임하에 지급하였으며, 주주명부상 자신을 50%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기재하고, OOOO(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OOOO(주)를 직접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O(주)가 주식의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이 경과된 후에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김삼배로 기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김삼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김OO는 1985.11.30. 쟁점주식을 이OO으로부터 취득하여 김삼배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김삼배는 OOOO(주)의 감사로 등기되었으나 쟁점주식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OOOO(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인이 김OO의 아들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김OO와 체결한 쟁점주식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김OO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은 1985.11.30. 김OO가 이OO으로부터 매입하여 김삼배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김삼배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1.12.10. 현재의 OOOO(주)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136,437원으로 계산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33,810원으로 계산하여 양자중큰 금액인 136,437원을 1주당가액으로 한 후 동금액에 30%를 할증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177,368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1,174,353,528원(= 1주당 가액 177,368원×6,621주)로 계산하였다.

2) 처분청은 김OO가 시가 1,174,353,528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김삼배로부터 33,105,000원의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그 차액인 1,141,248,528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조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을 33,10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김OO와 김OO간에 체결된 쟁점주식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기간중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어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33,105,000원으로 적용하여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신고당시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수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33,105,000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174,353,528원인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실거래양도가액이 33,105,000원이라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가액이 너무 낮아 현실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OO로부터 40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와 김OO가 2000.5.19. 체결한 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수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매매계약서는 김OO(父)와 김OO(子)간에 입회인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동 계약서가 제시된 사실이 없어 신뢰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김OO가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대금지급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김OO는 양도대금을 2000.5.19 ~2001.12.31.기간중 42회 걸쳐 김OO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김OO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OO가 쟁점주식을 김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는지 또는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김OO와 청구인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인정되나 쟁점주식의 실매입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제114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등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5 월 19 일

주심국세심판관 노 형 철

배석국세심판관 김 용 민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