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5641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도1564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노1785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