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0730 | 소득 | 2004-06-07
국심2004부0730 (2004.06.07)
종합소득
기각
사업자등록등의 객관적정황으로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국심2005부413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표준소득률을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6,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보험모집인 업무만을 영위하고 수입한 금액임에도 사업자등록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보험대리점의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표준소득률을적용하는데 있어서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경우에는 실제의업태와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8.1.자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서비스/보험대리점)을 한 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보험대리점으로 기장신고한 점,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업무는 상이한 점으로 볼 때, 경정시 표준소득률 OOOOOOO(보험관련서비스/보험대리점)를 적용하여 추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보험대리점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80-4 【실제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5) 구 보험업법 제149조(보험대리점의 등록)①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2001년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표준소득률을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6,75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보험모집인 업무만을 영위하고 수입한 금액임에도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보험대리점업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보험대리점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소득세법 기본통칙80-4에 위배되는 것으로서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서류를 증빙으로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보험대리점업으로 하였으나,2001년 수입금액 67,626,202원은 보험모집인 업무만의 수입 이므로 보험모집인 표준소득률(OOOOO OOO OOOOOO)을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구 보험업법 제149조(보험대리점의등록) 제1항에서“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2호에서는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자는 보험대리점 등록 신청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을 겸업 할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0.11.13.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OOOO OOOOOOOOOO)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모집인 업무만을 영위하고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04.4.8. 우리원이OOOOOOO에 대해 공문서로 조회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OOOOOOO이 2001년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68,002,354원전액은 보험모집인 수수료가 아닌 보험대리점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공식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험모집인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보험대리점 표준소득률 코드를적용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7.
주심국세심판관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