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0.15.(978),2625]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귀속농지의 수분배자로부터 전전양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증거 없이 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한민국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 1969.12.6. 소외 2로부터 광주 북구 ○○동 (지번 1 생략) 답 92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소외 3의 소유이었다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농지인데 피고가 마치 한국인 소외 4가 위 소외 3으로 창씨개명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소외 4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1가단312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인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등기는 무효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5, 원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기 전의 토지인 광주 서구 ○○동 (지번 2 생략) 전 297평은 원래 원고 주장과 같이 귀속농지이었으나 소외 7이 이를 분배받아 1954(단기 4287).7.14.경 상환을 완료한 사실, 이를 전전양도받은 소외 2가 1969.12.6.경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에게 위 토지 및 (지번 3 생략) 답 844평에 대한 환지시행 중의 가지번호인 구획정리 구분칭호 △△-□□번 답 908평을 매도하였고 그 뒤 위 △△-□□번이 위 (지번 4 생략) 답 628평[위 (지번 3 생략) 토지의 환지분]과 (지번 1 생략) 답 280평[위 (지번 2 생략) 토지의 환지분]으로 환지확정되어 위 (지번 4 생략) 답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명의가 일본인 소외 3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던 탓으로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매수한 이래 위 소외 1을 거쳐 피고에게 이르기까지 위 소외 1 및 피고가 점유, 경작하여 오면서도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다가 위 소외 1은 1984.3.2.경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가 위와 같은 의제자백판결을 얻어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잘못은 있으나 실체관계에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광주 서구 ○○동 (지번 2 생략) 전 297평을 그 원소유자였던 위 소외 7로부터 전전양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로서는 무권리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 되어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바, 원심이 거시한 증거 즉,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5, 원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 소외 2가 위 광주 서구 ○○동 (지번 2 생략) 전 297평을 그 수분배자인 위 소외 7로부터 전전양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