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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3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MATIZ)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9. 13:17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목암연구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