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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48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0215 공사대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0215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5.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소385466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28.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한도내에서 13,258,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17.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중 2012. 3. 16.부터 2014. 7.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305,933원{= 13,258,443원 × (2 138/365)×0.2} 및 원금 중 11,694,067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1,800만 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