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252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