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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301]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 이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대금납부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이라 함은 시간까지를 말하고 그 이전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경락대금의 납부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의 경과와 더불어 대금납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1. 선고 69나16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법 제34조 제1항 에 규정된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 기일이라 함은 시간까지를 말하고 그 이전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경락대금의 납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의 경과와 더불어 대금납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1965.1.25자 64마 935 결정참조) 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대금납부기일을 1962.9.3, 10:00로 정하였는바, 경락인인 피고는 같은날 09:30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채무자인 원고는 같은날 10:00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처분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경락인인 피고의 경락대금은 같은날 10:00에 납부한 효력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